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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7.25

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럴때 서면합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상 연차내용도 없엇습니다

지금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연차가 발생하엿고

20년도 입사때부터 연차를 못써서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재직중)

서면합의가 없엇으면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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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면합의 없는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께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상시근로자수가 적어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므로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면 공휴일에 쉴 경우 무급이나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이 되므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공휴일 연차사용은 근로자와 개별합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위 법령에 따른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대체를 시행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대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나,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