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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꿀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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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럴때 서면합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상 연차내용도 없엇습니다

지금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연차가 발생하엿고

20년도 입사때부터 연차를 못써서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재직중)

서면합의가 없엇으면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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