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럴때 서면합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상 연차내용도 없엇습니다
지금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연차가 발생하엿고
20년도 입사때부터 연차를 못써서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재직중)
서면합의가 없엇으면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