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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