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에서 고깃집을하고있는데 계약기간동안 다른 임차인 못구하면 권리금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2019.7.10 선고2018다242727판결) 임차목적물(상가)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고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으로서 동시이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해 주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소송을 진행할 수있는데, 받드시 건물주에게 요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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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지불일자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3월 26일~26년3월25일 (1년으로 되어 있어도 기본 2년으로 간주됩니다.) 로 되어 있고 매월 25일 지급이라고 써있다면 3월25일에 선불로 1달치 (3월26일~4월25일 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2기에 걸쳐 차임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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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안정적으로 내돈을 가지고 전세를 살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요즘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세대출한 경우 이율이 높아 부담이 많이되고-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걱정되며- 월세는 대개 단기계약으로 유연성있게 대처 가능하고-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최근 주택가격하락과 전세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에 따른 대출 상한금액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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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사용후 매매시 문제 건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된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유지됩니다.그러므로 현재가 어떤 시점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현재 계약종료 2개월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확정이고 새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므로 2년간 추가로 사셔도 되고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인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신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 가셔야 합니다. 물론 신규집주인이 별말이 없다면 계약갱신으로 계속 거주하시다가 묵시적 갱신과 같이 원하시는 시점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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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는 절차가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을 살떄 먼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고 돈을 내기전에 내가 살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을 고를 때도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고 계약전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알아봐야 겠지요.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계약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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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 재계약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문자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의 기간에 전세금액 인상을 포함하는 재계약을 요청하시면 아마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것 입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지만 만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 금번에 사용하도록 해야 부담이 덜할 것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떄 5%한도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올릴 수 있으며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특약난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함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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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등기이전을 나중에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이 계약일보다 일찍 지급되어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고일이 법에서 정한 날자보다 지연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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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하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험이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볼줄 모르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힘들고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많은 경우 의도치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부동산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경우마다 파악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거래를 하려는 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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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전세낀 매매는 잔금일에 누구에게 송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불시 매도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통화 등으로 확인 도 해야 겠지요.)그리고 위임장이 있더라도 잔금은 매도인의 통장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매도인이 대리인을 통해 정산을 진행하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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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으면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주택보유자가 되므로 청약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다는 약속 하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 시 이행하셔야 합니다.그밖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확인하여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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