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전세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전세물량이 줄어든데다가, 전세사기로 전세물량이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건설 경기 위축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신축 주택이 감소하면 전세공급도 감소)자체가 감소하다보니 물량은 많이 줄어든데비해 수요는 여전하다보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매도인에게 입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한사람이 모두 송금하게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10년내에 다른 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지분별로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장기임대아파트 5%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년마다 5%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보니 최대한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기술해 놓은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증여공제 + 형제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하고 증여 후 3개월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입주 한달전에 알아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을 구하고자 하실 때는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월세는 0.5~1개월전 전세라면 1~2개월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을 구하는 시기 (성수기인지 아닌지)나 위치(인기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업자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서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는 품목난에 발행항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임대료 (00년도 0월분)"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이란 쉽게 말해서 상가를 말하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이 아닌 상가에 거주를 하다보니 위반건축물이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다보니 전세대출 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위반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퇴거(주민등록)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거주+주민등록)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나서 짐도 일부 남겨놓고 본인은 전출을 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월세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주택자가 된다면 뭘 걱정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주택자가 되더라도 금액자체가 높지 않으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3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은 12%, 조정대상지역외는 8%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이 되지않고 일반 세율 (0.1~0.4%)이 적용되며, 종부세는 공시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3주택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가 가산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외는 기본세율 (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