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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노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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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현재 전주에 월세로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죠?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퇴거(주민등록)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거주+주민등록)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나서 짐도 일부 남겨놓고 본인은 전출을 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월세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은 전출이 되어 보증금반환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월세 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월세 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종료가 되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복비등을 지급을 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빠져나가는 것이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계약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 목적이므로 다른 전세계약 주택으로 변경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 월세집주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나 보증보험이 필요하다면 전입이 필수 이지만 기존 집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겠으나, 질문처럼 서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전까지 법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 것으로 심한 경우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인 임의로 바뀌는 경우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없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여야 하기에 이런 경우 이전 임대인을 찾아 별도의 소송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어렵기에 결과적으로는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럴 경우 보증보험 청구도 어려울수 있기에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현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있어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의무 또한 없습니다.

    다만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라던가 (전출시 알려야하는 내용이 있다라던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입이 빠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추후 경매로 인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전입을 옮겼다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월세보증금이 1천이하 소액이라면

    전세계약한곳으로 전입을 옮기셔도 실무상 상관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자유이지만 기존집에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집은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당장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기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인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이 집에 경매 등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느냐 마느냐보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라면 절대로 주소를 미리 옮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 현재 전주에 월세로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죠?

    ==> 집주인에 알릴 의무는 없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알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 이사 가는 서울의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기존 월세 집주인에게 전입신고를 옮긴 사실을 굳이 알릴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월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중도 퇴실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월세 거주 중이라도 서울 전세 전입신고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 변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이며 월세 임대인에게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확정일자 받기 위해 서울 전입 신고가 필수이니 당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주 월세 자취 방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서울 전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 등록 법 상 실제 거주지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개인 의무로, 월세 계약 종료 전이라도 새 주소로 변경 가능합니다.

    월세 집주인에게 별도로 알릴 법적 의무는 없으며, 전입 신고 자체가 집주인 동의 없이 주민 센터나 정부 24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집 입주 후 확정 일자를 함께 받는 것을 추천하며, 이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전주)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전세계약한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또는 앞으로 실제 거주할 장소를 행정상 등록하는 절차로, 기존 임대인(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월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셔서 월세집을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변경해서 하시는 건으로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 월세보증금의 보호력입니다.

    전입신고가 빠져서 점유를 잃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돌려받을 자신이 있다면, 전입신고 바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서울에서 하시는 경우라면 전주 월세 계약집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시는 경우이며 실거주를 전주에서 하시는 상황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허위 전입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