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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휴게시간은,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탁물을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으며, 이런 경우 휴게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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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통지하거나,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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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정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기간 계약서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한다면 근무를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 및 출퇴근기록 등)가 필요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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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주 5일 근무 하셨다면) 180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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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바로 신청해도 되고, 1월에 신청해도 되며 특별히 유리할 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인정기간을 산정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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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지만 177일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이 3일 부족하다면, 최소한 3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2. 일용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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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유급휴일로 보장된 날에 근무할 시에 적용됩니다. 2. 주말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이므로 모든 주말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반드시 토, 일요일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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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 이미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이 언제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데, 이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한달 전에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면 설령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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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한 뒤 이미 지급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 장기 근속을 하면서 급여가 오르게 되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때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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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2. 따라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고정급이 있었으며,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지휘감독)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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