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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96201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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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면, 이는 경고처분의 사유/절차/양정 중 하나 이상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고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2.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징계처분(경고)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고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을 언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부당한 경고처분을 1회 받았다'는 것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전후 사정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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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비는 교육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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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떡값과 같은 상여금, 보너스 등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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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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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므로,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포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를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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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시 독방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면,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지 않는다고 더 불이익을 볼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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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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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한 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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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시간에 순찰 등 근로를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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