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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2

동료와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되면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

동료와 크게 싸우면서 치고박고 싸우진않았지만 서로에게 말도안하고 일에 지장갈정도로 싸웠는데 이런경우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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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라면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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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할수 있는 제재 수단입니다.

    만약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회사에서 판단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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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와 크게 싸우면서 치고박고 싸우진않았지만 서로에게 말도안하고 일에 지장갈 정도로 싸웠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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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징계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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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귀사의 징계운영 기준에 따라, 상기 사실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면 징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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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와의 다툼으로 업무상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한다면 징계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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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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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간의 인화의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가 크다면,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긴 정도 및 다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회사 내규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당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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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근무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고,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직장 내 혹은 직장 외), 폭력행위의

    대상 (동료 혹은 상사), 폭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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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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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가 침해되는 수준의 갈등이라면 징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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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갈 정도로 다툼을 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징계 수위(양정)를 어느정도로 할 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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