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되면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
동료와 크게 싸우면서 치고박고 싸우진않았지만 서로에게 말도안하고 일에 지장갈정도로 싸웠는데 이런경우 징계를 먹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라면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할수 있는 제재 수단입니다.
만약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회사에서 판단할 경우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와 크게 싸우면서 치고박고 싸우진않았지만 서로에게 말도안하고 일에 지장갈 정도로 싸웠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징계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귀사의 징계운영 기준에 따라, 상기 사실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면 징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와의 다툼으로 업무상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한다면 징계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간의 인화의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가 크다면,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긴 정도 및 다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회사 내규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당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근무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고,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직장 내 혹은 직장 외), 폭력행위의
대상 (동료 혹은 상사), 폭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가 침해되는 수준의 갈등이라면 징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갈 정도로 다툼을 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징계 수위(양정)를 어느정도로 할 지는 회사에서 선택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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