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근무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고,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직장 내 혹은 직장 외), 폭력행위의
대상 (동료 혹은 상사), 폭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