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월급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월급(290만원)X일한 기간입니다. 2년 일하셨으면 290만원 X 2 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급여구성항목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회사마다 통일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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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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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네. 1.5배가 맞고,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2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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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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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므로,퇴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통보 후 퇴사하면 됩니다.무단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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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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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제출하셨다면 안나가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한달 전 또는 30일전 통보가 규정되어있다면 그대로,만약, 규정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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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급여의 구성항목 및 구체적인 액수 등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혹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나,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연차 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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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중재 차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조정과 중재 모두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차이점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 모두가 해결안(조정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되나,중재는 노동위원회 내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해결안(중재재정)을 내놓는 것입니다.쉽게 재판과 비슷한게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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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사 통보 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예정도 아닙니다.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퇴사 통보기간은 여전히 1개월 전이고, 60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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