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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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일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인수인계 및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인수인계 없이 언제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작성 후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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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내 재직중으로 잘못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며 해당 내용을 담당 부서에 통보한 것이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면접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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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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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전년도기준? 올해년도 기준? 반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사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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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대법원 91다15225)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등을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을 승계함에 있어서 신규 입사절차(채용공고, 면접 등)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직원들의 변동이 없고 사업자의 집기 등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최초입사)기간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재 사업주(양수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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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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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익년도 1월 1일까지 365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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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체불임금의 지급을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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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세전 임금을 의미하며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해야 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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