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고가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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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임금 체불 관련)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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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자의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의 경우 남녀 구분없이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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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해당 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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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1년반 이용직 개념 근무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급여 총 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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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일치 통상임금이 1,684,210 원(지원급여 상한액)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간의 유급 휴가이며, 이는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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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9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시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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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인의 휴가를 쓴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연휴인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이므로 연차휴가를 19일, 20일 사용하신다면 최대 9일까지의 연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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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일 근무 현금 지급 이후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의 경우 이에 대한 기록 등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는 있을 것이나 이를 직접 건네준 부분이 cctv에 기록되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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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오후반차면 오전 12시지 일하고 1~2시 근무 안 하고 퇴근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 현재까지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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