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직과 는 다르게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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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달 근무 퇴사자 월차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월 2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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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대타일때는 해당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한 상태에서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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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 관련 좀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서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직이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또한, 당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 근로와는 다른 당직 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당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그 실시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당직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 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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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4.5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6.9시간에 해당합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장신 및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 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입니다.최대 11일 x 6.9시간 75.9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5일 x 6.9시간 103.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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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양식 등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작성 후 사진, 스캔하여 보내도 정상적으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사직날짜를 특정하시어 사직한다는 내용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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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10만원이 잘못 들어갔는데, 알바 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이나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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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날을 명시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 : 2026.01.01. / 작성날짜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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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체당금신청 오프라인과온라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반드시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진정)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관할 노동지청에 유선으로 해당 진정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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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관련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한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무단결근과는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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