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휴게시간은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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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산정방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연차수당을 기재하는 칸에 113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만 입력하시고 기타수당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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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11.11.부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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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할계산 하지 않고 정상적인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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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결근 관련 계약 만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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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2026년 최저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시급을 기본(통상)시급과 주휴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통상시급 10,320 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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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다면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 됩니다.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수당)을 무급으로 하여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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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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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현회사에서 이중취업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퇴근 이후에 겸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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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예컨대, 20일 연차사용 나머자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한 경우 월 급여가 온전하게 지급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미사용연차일수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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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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