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5일제 혹인 4일제로 전환 되려면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그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부터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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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6월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5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에 7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8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붙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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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가 혼자 운영한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근로자들을 휴직시켰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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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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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중간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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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없게될때 연차 사용 및 월급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46조 위반 소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단순히 눈이나 비가 와서 작업이 중지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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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를 제공하였다면 18시 이후부터의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연장근로수당 50%를 합하여 4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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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알바 설연휴 기본급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설 명절인 17일, 18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0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공휴일(설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개근(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날은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0.5일치 차감은 불가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0.5일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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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人ㅁㅣ만 공휴ㅠ일 출근 관련ㄴㄴㄴㄴ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이나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공휴일에 조기 출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조기출근의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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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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