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번주에 많이들 쉬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명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휴를 최대한 길게 확보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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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교통카드, 구x타임라인 등), 업무지시 등을 받은 내역(메시지, 통화녹취 등) 및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채용공고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성립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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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서 계약직 반복하는 경우는 정규진전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55세 고령자 등은 예외)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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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잔여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미사용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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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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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적인 절차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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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업무상 사고라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있으며, 4일 이상이라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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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지청 진정 제기 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합의된 액수 그대로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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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기한이 도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한 것이므로 추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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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법으로 강제할 뿐 임금액의 변경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임금(연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임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 구성항목 등의 변경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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