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정기 임금지급일인 25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의 잔여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재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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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이 있을 경우의 보험료 어떻게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적용 신고 후 건강 및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무보수 대표자로 신고하시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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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3주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주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남은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잔여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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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7시간 무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시간을 무급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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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하게 그만둘 때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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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일 근로한 것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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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은 3월1일 입사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1일이라면 익년 2월 28일까지 총 365일 근로 후 퇴사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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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을 얻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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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사전포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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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1)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요일 30분 추가로 근로한 것은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금요일에 조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1.0배로 차감되어야 합니다.기단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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