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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05.16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26.05.15.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해당 근로자는 26.0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휴가는 27.05.15.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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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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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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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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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중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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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직장 내 상사가 질문자님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업무지시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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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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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1]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한번 더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기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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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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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퇴직금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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