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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약간시원한양파
약간시원한양파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면접 보기 전에 하루정도 손이 잘 맞는지 확인해본다고 하셔서 면접 본 날부터 일해서 총 3일 정도 일했는데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이 3일도 포함인거겠죠..? 이 3일에 대한 급여도 나오는거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업무내용의 실질에 따라서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면접 본 날부터 일해서 총 3일 정도 일했는데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이 3일도 포함인거겠죠..? 이 3일에 대한 급여도 나오는거겠죠..?

    -> 3일에 대한 급여도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합의로 첫 계약일을 3일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3일에 대한 자체적인 임금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한된 사실관계 하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다보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손발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사측 사유로

    회사 지시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던걸로 보입니다.

    근로수행을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시간을 가져야하는 경우에도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질문자님처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더욱이 임금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므로

    분쟁예방차 근로를 하게된 경위와 근로사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근로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서면 근로계약하기 전 3일간 시용(손이 맞는지 확인함)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성립이나 효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빼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애매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임금은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용 후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