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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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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고 통보 문자, 구직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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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한 연장근로라면 해당 내역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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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만료 전 퇴사 연차개수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04.17. 1일 / 05.17.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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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취업규칙 등에 반차 사용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허용한 반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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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 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한 근로계약기간을 길게 연장하여 육아휴직 등을 최대한 사용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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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6.24.에 입사하였다면 25.06.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되고 그 이후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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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따라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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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성과급 등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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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도 손해의 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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