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에서 이틀 일하고 관뒀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양식도 없는데 원장이 계속 전화로 갈궈서요 이게 6개월 전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6개월이상 근무를 안하면 6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제해서 월급주는 조항이 있었나봐요.
저는 첫날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교부를 못받아서 확인이 안되고요.
관둘 당시에 교육비 제외 안되고 월급이 그대로 잘 들어와서 전화번호 차단하고 있었는데, 원장한테서 8월에 문자가 왔었더라구요 교육비 6만원 돌려달라고 ..
뭐 민사로 소송을 할거니뭐니 해서 일단 이체했는데
이게 맞나요?
급여명세서 상으로도 교육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도 근무 10시간 중 1시간 가량 받았습니다.(근무관련사내업무)
원장이 저를 소송을 걸 자격이 있나요?
오히려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교육비 미지급으로 소송해야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