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

돈이필요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기다리면 해주겠다하셔서 기다리다보니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알아보니 중간정산하려면 사유가 있어야한다 하시는데 저희는 퇴직연금 가입을안해서 사장님이 주시는건데 그런대도 사유가 필요한건가요~?

사장님께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그렇다고했다는데 회계사가 ~연금가입자만 해당하는거로 알고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중간정산을 해준다고하더라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연금가입자만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529, 2013.2.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사용,

    개인회생, 파산, 의료비지출 등)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