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공제가 기본급에서 차감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결근 등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1) 월임금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일 또는 2)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결근일로 해당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정확하게 공제된 것이 맞다면 공제를 각각 다르게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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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나오는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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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다면 17일부터 19일까지 출근하지 않으셔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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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방법(매우 급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220만원)와의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 등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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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증 자료 및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으로 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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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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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는 별개로,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따라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2)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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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조기퇴근 시 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퇴근을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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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급날을 직원들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한 경우 변경절차(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거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추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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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미만 재직 후 신청한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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