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5주가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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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안주면 급여로계산해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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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기준이 궁금해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 180만원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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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12.31. 다음날인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1.에 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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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실 근로시간은 65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17.1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약 3,273,349 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8시간)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73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31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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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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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6.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26.05.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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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채용시 대표자 4대보험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도 건강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수액은 기준소득이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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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25.1.1.입사의 경우 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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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법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미실시 한 경우 개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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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아야 할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25.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5.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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