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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 못하면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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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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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 진학(학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여성고용정책과 -2389)'이라 보고 있으므로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의 양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아닌 학업활동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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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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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예고(해고 30일전 통보)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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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이후 받아야되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10월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 200만원 / 31일 x 6일로 387,097 원(세전) 또는2) 유급일수(주휴일포함 5일) x 통상일급으로 382,514 원(세전) 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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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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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경우 1)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94,940 원이므로 3개월은 3,284,820 / 1년은 13,139,280 원으로 산정되며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22.5시간이므로 월 약 1,231,808 원이므로 3개월은 3,695,423 / 1년은 14,781,69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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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프렌차이즈 등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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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4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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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척(조카)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5년 최저시급 10,030 원)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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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5일 x 8시간으로 총 120시간이며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일 6시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차감한 후 나머지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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