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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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은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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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여쭤봐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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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 초과 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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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2월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3월에 1일 , 4월에 1일....26년 1월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월 1일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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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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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계약직 양식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공고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90%까지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 90% 미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채용 공고를 근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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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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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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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면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한 경우 추가로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므로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주휴시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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