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0월 13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관계는 10월 12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월임금/31일)x1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0
0
연봉 3200이면 월 수령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세후 임금은 약 2,397,007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0
0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25.05.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 5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0
0
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소득세 정산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0
0
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하였다면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0
0
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0
0
급여수령시 연봉제면 월별 입금액이 다른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봉의 1/12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추가로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0
0
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5.12.20.부터 26.12.19.까지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봉(임금)의 경우 매년 산정(협상)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을 정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0
0
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단순히 매출 부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0
0
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 방식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구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