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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1)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2025.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에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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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입사 주휴수당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회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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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초과근무(출장)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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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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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은 몇일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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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12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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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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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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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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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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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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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지급명령)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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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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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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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근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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