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때

간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1/13로 나누어 지급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월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봉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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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효

    2.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매월 퇴직연금 등에 적립하다 퇴사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

    대부분 회사는 위 2번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 2번과 같이 한 경우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하면 실질 연봉이 12/13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실질연봉 12/13 금액이 질문자가 생각하는 금원이라면 서명하시고 적다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연봉이 3000만원이면 실질 연봉은 2769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재직중에는 중간 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아시겠지만 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사후 받는 금품입니다. 그간 근로에 대한 보상과 퇴사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목적입니다.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중간 정산할 수 있는 (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이상 요양, 파산등의 적법한 사유) 경우 외에 퇴직금은 퇴사이후에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여 퇴직 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켜 불법적립(부당공제)시키는 사례는 학원강사님들 사례에서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따로 퇴직금을 적립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월급에서 퇴직금항목을 만들어 부당공제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사실과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입금내역서를 제출하세요.

    이 경우 추후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해당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따로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