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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1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결제금액)가 4,800만원 미달한 사업자에서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인 사업자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다만, 이것은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으로 매입한 것이 있을 경우는 해당 매입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줍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했다면 일정비율을 공제해줍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신고 여건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나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배워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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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연말정산을 통해 1달분의 월급을 돌려 받을수있는 꿀팁.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2020년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2/31까지 여유가 되는 대로 한도에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2.(1)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의 한도에 최대한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155,000원(700만원 x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는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계획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 세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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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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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투잡을 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외 타소득이 있을 경우,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2.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 4대보험 등은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이고, 1번의 답변처럼 직장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인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3. 해당 기업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도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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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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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대신 고액입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에 매출 거래 없이 고액이 입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장의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추후 증여나 종합소득세 검토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계좌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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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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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채소 면세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조한 채소의 경우,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 이상을 조제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홈택스 질의 및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DQ5NzE3&loginId=&viewYn=Y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jIwNjUz&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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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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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여부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3.3%)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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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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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투잡시 직장에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2. 독립적인 지위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도 동일합니다.3.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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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의 근로자로 투잡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4대보험 이중 가입 등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는 있습니다.이에 반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나 이메일로 고지가 되며, 직장에는 전혀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질문자님이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추가로 회사의 사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낮은 확률로 추후 발각이 된다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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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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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앱테크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겸직으로 규칙에 위반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조항은 해당 회사의 사내 규정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드릴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앱태크 소득을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또한, 회사 사내 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도로 추징당할 확률은 적으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된다면 추징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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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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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에만 10만원 이상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링크에 접속한 후, 좌측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서식 - 별표 3의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부터 신규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업종이 있으니 천천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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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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