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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나 펀딩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은 무슨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클라우드펀딩이나 P2P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속합니다.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은 27.5%,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이러한배당, 이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다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지만, 클라우드펀딩이나 P2P투자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 상담내용입니다.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소셜 펀딩(크라우드펀딩)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소셜 펀딩이란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자가 자신의 정보를 올리고 투자자가 올려신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간 자금조달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성화 된지 3년되었고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2.질의사항궁금한 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는 큰 문제는 안되지만, 투자를 하는 자가 투자수익을 받아갈때 당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인지요?자금의 흐름 구조는 투자자가 펀딩를 당사의 가상계좌로 하고 펀딩 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자금조달자에게 넘겨집니다. 자금조달자는 익월부터 이자를 당사 계좌로 납입하고(이자 관리를 당사에서합니다), 그 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질의하신 기관이 자금을 조달받은 자를 대신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귀 질의하신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 이자지급약정일'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약정일'이 있는 경우 해당 되는 날에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만, '이자지급약정일'이 없거나 '이자지급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이 원천징수시기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 )[참고]재법인46012-11, 2002.1.16.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소득-1065, 2011.12.20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하신 소셜펀딩, 클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권해석사례를 참고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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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 날짜에 대해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5일 이내입니다. 보통 입사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한번에 취득신고를 합니다.익월 10일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원천징수 세금 납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원천징수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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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현행세법상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근무상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시.군.구로 전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귀 질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형편에 의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현재 해당주택을 전.월세로 두었다가 추후에 근무상형편에 의한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양도시에도 특례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후 바로 양도하지 않아도 추후에 근무상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시점에 양도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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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달마다 쪼개서 따로 납부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달마다 분납하여 납부하진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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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사업자일때 물품할때 세금계산서을 발행을 받지않아도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입장에서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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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알바로 3.3%로 세금을 원천징수 떼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급도 가능합니다.홈택스의 신고/납부-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3.3% 소득 신고하는법이 다양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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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세금계산서 역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전자가 아니라 수기일 뿐입니다. 공급하는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히 맞나 검토하면 됩니다.수기세금계산서 역시 거래대금을 당연히 주고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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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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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시 부가세신고를 먼저하고 그뒤에 폐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6월까지만 영업을 했으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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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10% 발행후 현금영수증이 금액에 포함되는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매입받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로 매입받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자 지위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 항목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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