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미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신고된 매입 세금계산서만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부분에 직접 기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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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면세용도로 전환하는 시점에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되고, 과태료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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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부친한테 상속 받은 뒤에 모친이 돌아가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재상속이 발생해도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1년이내 재상속이 될 경우 100%, 2년이내 90%, ~ 10년이내 10%까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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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만 상환하셔도 증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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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모님께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일 현재의 본인 납부액+프리미엄 가격이 증여과세대상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가액을 3,300만원으로 하여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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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료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토지의 공급(처분)은 면세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는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 및 전/답/임야/목작용지/과수원/염전 등의 임대는 면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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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일인 10/26 이전의 날짜로 작성일자로 하여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서 전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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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용하셔도 됩니다. 각자 개인,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2.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낮으므로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대부분 인출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3.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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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전환 세무서방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수정할 수는 없고,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면 매입받으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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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2021년에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일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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