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부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소모품성 물품을 구입한 것은 소모품비로, 식대나 다과, 카페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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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이 일어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도 없고,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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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증금은 부모가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재산 1.9억과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이 때는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1.9억-5천만원)x20%-1천만원] x 97% = 17,460,000원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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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두번내야되는 경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께 상환을 할 것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부모님과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타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이유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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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타인통장에 송금한 후 그 통장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사업자에게 대금결제를 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과정에서 중간개입자가 있었으므로 계좌이체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두시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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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낮아 자금출처조사를 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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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기보유(2년미만)에 따른 세율도 변경되었습니다.단기보유에 따른 세율과 기본세율+20%과 중복될 경우, 둘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은 아직까지 개정된 것은 없으며,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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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혹은 선물 직원에 수여하면 세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품매입시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리를 한다면 간주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2. 해당 소득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현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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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간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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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이 됩니다. 위의 경우, 지급되는 가상자산 갯수의 22%에 해당하는 시가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에 추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내년 4월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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