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매출이 10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므로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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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12월까지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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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현재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할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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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의 구분과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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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유아교육비 중복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는 두 분 중 한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두 분 중 누가 공제를 받든 세액공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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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에 총재산이 2억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집값은 공시지가인지 실거래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건축물, 토지 등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아래 가구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등이 없을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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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통장으로 들어간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입금받으면 증여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축의금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이라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다만, 해당 축의금 귀속이 부모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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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이 비과세가 되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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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로 미매입분 수량입고만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를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재고를 증여받았다면 재고 5 / 잡이익(자산수증이익) 5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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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실거주 기간 채우고 매도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1세대 1주택의 경우 취득일 ~ 양도일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참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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