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금액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지급하는 소득의 금액은 시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작한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했을 때는 제작 및 지급하는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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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땅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과 자녀 현금증여서 절세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가액 13억 9,000만원 / 취득가액 9,000만원 / 양도차익 13억 / 보유기간19년 /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480,150,000원입니다.2. 자녀기준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여 분산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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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없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많을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결제금액 x 2%)를 납부하지만 신규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신다면 사업 첫해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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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건물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양도한다면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포괄양수도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물을 매도할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관계 없습니다.3. 1과세기간(6개월)당 5%씩 건물이 상각되는 것이므로, 20과세기간(10년)이후에 폐업,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0원을 공제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5년 이후 폐업한다면 10원의 50%인 5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번과 2번처럼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4. 건물을 양도하면 기간과 관계 없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3번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징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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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점 설치안하고 판매장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직매장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본점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본점의 종된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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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4000만원 미만 세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4,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3. 차량 관련 경비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일반업종(차량판매, 운전학원, 운수업, 경비업, 자동차임대업 외 업종)+8인승 이하의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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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적금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3개월 마다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증여했다면 7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므로 증여일 앞뒤 10년과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잘 파악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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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29 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기존에는 농어촌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했지만 20.12.19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시행은 2021.01.01이후부터 시행하므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주소를 복붙하신뒤 참고하시고, '연'을 누르시고 '이전과 비교'를 누르셔서 과거 연혁과 비교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99조의4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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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인 청약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1. 삭제 <2014. 1. 1.>2. 삭제 <2014. 1. 1.>② 삭제 <2014. 1. 1.>③ 삭제 <2014. 1. 1.>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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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트럭을 수출업자가 매입해갔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에 잡히지도 않았고, 사업용차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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