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에서 연말정산서류를 받지 않아 종합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하여 노인분들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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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시점에서 증여받으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늦게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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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10월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은 11월까지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공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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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세대원 재산합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및 자매는 동일 세대원이라도 단독가구로 보아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재산이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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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업을 제외한 업종이라면 가능하므로 커피전문점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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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싼컴퓨터구매비용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용 카드로 지불해도 관계 없습니다. 고가 컴퓨터라 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구입한 당년도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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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일반 사업자 관계 없이 1.1~12.31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일반->간이는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변경되며,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 ~ 다다음연도 6.30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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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았을 때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임대주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14%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 소득수준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세율은 2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필요경비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주택임대수입이 480만원이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분리과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480만원 - 480만원 x 50%) x 15.4%(지방세 포함) = 369,6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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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확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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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도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19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정청구란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을 경우,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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