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각시 과세표준계산 오류일때 부가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되어 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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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직장인 연말정산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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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전세 세대원일 경우 가족이 아닌 세대주도 1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분과 질문자님과는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은 친구분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대는 아래 그림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2.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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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예비신부) 차용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차용한 금액을 갚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해당 차용금액을 증여로 변경한다는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배우자간 증여로 봐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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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3년미만 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21,147,5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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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을 하였는데, 이자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소득 지급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도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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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증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아파트 취득자금에서 어머니 자금 3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어머니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공동명의가 아닌 질문자님 단독명의일 경우, 어머니로부터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 공제를 가정할 경우, 3억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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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준비중인데 세무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처음 시작할 때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세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든 세무사든 합격 이후에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전문가로서 성장하면 된다는 마인드였고,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파이팅하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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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지분 6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5대5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ㅇ재산세, 취득세 :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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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학원은 제외됩니다. 학원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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