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 명의 1채 있을 때 이후 증여 가능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주택 취득 시점이 10년 이내라면 기존 4천만원에 대한 증여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으셨다면 해당 4천만원은 제외하고, 6억을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세 상당액의 현금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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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5만원을 출금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앱테크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므로,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는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동일한 앱테크 사이트에서 건당 5만원이하를 반복하여 인출할 경우, 결국 인출금액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할 때 현재까지 누적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연도 4월경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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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보유하시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1년미만 77%, 1년이상~2년미만 66%)는 적용받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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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확대되었다던데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을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을 해주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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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빌려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인에게 돈을 차용후, 실제로 상환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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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미공제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가 적을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결국 100% 환급이 될 정도의 급여수준이라면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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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부업을 하게 될때 회사(본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장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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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후 사무실사용 ( 1가구 2주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는 점, 내부 구조 및 환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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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과 계약을 맺고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 적용과 복식부기,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전연도 수입금액(비용 차감 전)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올해 개업을 하셨다면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추계신고가 적절할 것입니다.3. 영세율 대상입니다. 외화획득 이후에 해당 소득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4.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별도의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5.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맡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부터~ 매월 기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하신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시즌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충분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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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타인이 아기에게 용돈을 줬을경우 증여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인 1인당 건당 증여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증여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생략하시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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