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언제해야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어느날에 발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4월 임대용역에 대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4/1이든 4/30이든 발행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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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관련 비용처리 와 적격증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배송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는 것입니다.2. 운송청구서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운송장, 영수증, 등기스티커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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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산액을 꼭 기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며, 해당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2.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했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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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제3자에게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서로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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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아파트1,다가구주택1)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에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유지보수비,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상 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모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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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 경우, 차용증서 내용 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차용증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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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함께 일하고 소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인분 :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 :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근로계약 없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후, 급여를 받으셔야 하며 다음연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3.3%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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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교직원연금 관련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금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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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주민세는 법인사무소를 두거나 개인주소지를 둔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으로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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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료에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빼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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