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개인한테 주택 매입했을경우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법인이 해당 주택 매입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명세서 등만 증빙하시면 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면세합계표 제출 및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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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기본공제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부모님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의료비를 실제 지출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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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수출 시 일반 과세자로 변경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했을 경우 향후 3년간은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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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중도해지 후 매매시 발생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량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매매가액 및 장부가액은 각각 수입과 비용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일반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7%가 맞습니다.3. 관계 없습니다.4.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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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잔금처리가 안되었다면 주택으로 등기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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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형제자매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연령요건(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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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대원으로 편입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21년도에 대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년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안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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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은 하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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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만60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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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세 미만 서류상 장애인인데 연말정산 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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