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 상 문제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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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퇴직했고 퇴직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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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으로 기재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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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투잡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의해 투잡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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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발부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급여명세서 지급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벌금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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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근로가 예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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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근로계약 위반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다툴 수 있고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부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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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먼저 계약의 내용을 위반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첫날 출근해서 일배우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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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 인수인계 기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게 1달 정도로 규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준수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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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데 그전에 알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계약직이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상 근로했다면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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