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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는 금액이 얼마일 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대략 1년 근속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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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시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할때 마지막 근로일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직 할 회사의 첫 출근일이라면 현 재직 회사의 퇴직일을 이번주 일요일로 작성하더라도 이직할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조 3교대를 근무할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해당 주의 스케줄에 따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이의 제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금 체불 문제로 인한 퇴직금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체불임금도 퇴사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촉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겠다고 하실 수 있고 그냥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 유니온샵 규정이 없다면 노조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니온샵 규정이 있다면 노조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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