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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2.16

퇴직금은 받는 금액이 얼마일 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감을잡을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금액을 대략 얼마라고 계산 할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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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 1년 근속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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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365일 재직시 30일분 정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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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 다닌다면 1개월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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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적립금과 운용이익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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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 근속에 따라 월급 1개월치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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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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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임을 전제로

    1년당 대략 한달치 월급 조금 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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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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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1년 다녔으면 한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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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근속기간 1년에 1개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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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3.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니면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매 1년 근속마다 1개월치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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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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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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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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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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