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받는 금액이 얼마일 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감을잡을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금액을 대략 얼마라고 계산 할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략 1년 근속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365일 재직시 30일분 정도의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 다닌다면 1개월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적립금과 운용이익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 근속에 따라 월급 1개월치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임을 전제로
1년당 대략 한달치 월급 조금 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략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대략 1년 다녔으면 한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근속기간 1년에 1개월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3.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니면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매 1년 근속마다 1개월치 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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