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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질문합니다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사업주가 아웃소싱 업체라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달만 근무한다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 연차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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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도 시급제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봅니다. 시급제도 표준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월31일기준 퇴사예정이고 15년1월1일 입사했습니다24년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31일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적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을 경우 연봉을 다르게 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내용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6세 이후 입사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차액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임금체불 예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 있으므로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익을 제공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안산으로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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