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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명절상여 산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외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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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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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퇴사 퇴사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일 퇴사하고 4일 부터 출근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선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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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퇴직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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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했을때 무단결근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18일 부터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수인계 등을 하였고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그 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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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추석) 전까지 휴가포함 근로 후 연휴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퇴직일과 동일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0.4.을 퇴직일로 하고, 새로운 직장(이직예정인 직장)의 입사일이 23.10.4.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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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는 연속된 것으로 보이고 52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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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을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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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연봉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1일 퇴사하는데 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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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한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톡 내역, 출퇴근부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재직자 등 동료 직원의 진술도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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