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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명절상여 산입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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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이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중 퇴사 퇴사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일 퇴사하고 4일 부터 출근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선일 듯합니다.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퇴직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했을때 무단결근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9월 18일 부터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수인계 등을 하였고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그 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휴(추석) 전까지 휴가포함 근로 후 연휴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퇴직일과 동일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0.4.을 퇴직일로 하고, 새로운 직장(이직예정인 직장)의 입사일이 23.10.4.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는 연속된 것으로 보이고 52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듯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을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연봉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1일 퇴사하는데 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한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톡 내역, 출퇴근부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재직자 등 동료 직원의 진술도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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