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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99
의젓한무희새99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연차소진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사직서에는 일요일로 퇴사일자를 적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면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퇴사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퇴직일로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직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사직서에는 일요일로 퇴사일자를 적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8일째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월-토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부터 퇴사하게 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퇴사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종 퇴사일이 일요일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