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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3

연휴(추석) 전까지 휴가포함 근로 후 연휴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퇴직일과 동일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3.9.27.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 후, 연휴(추석, 임시공휴일, 개천절) 이후인 23.10.4.을 퇴직일로 하고, 새로운 직장(이직예정인 직장)의 입사일이 23.10.4.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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