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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하늘소145
노란하늘소14523.09.13

연휴(추석) 전까지 휴가포함 근로 후 연휴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퇴직일과 동일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3.9.27.까지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 후, 연휴(추석, 임시공휴일, 개천절) 이후인 23.10.4.을 퇴직일로 하고, 새로운 직장(이직예정인 직장)의 입사일이 23.10.4.인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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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재직여부까지는 새로운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으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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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일과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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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타 회사의 입사일과 겹친다고 하여 이중 취업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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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문제를 제외하고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 경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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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0.4.을 퇴직일로 하고, 새로운 직장(이직예정인 직장)의 입사일이 23.10.4.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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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과, 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이 동일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취득일이 4일이 아닌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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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0월 4일이 연차소진일인 경우 근로제공은 없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2. 이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다음날인 10월 5일자로 입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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