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건발생일이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건, 즉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진정, 신고 등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기발생된 임금채권이므로 2023년에 5인 미만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