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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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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했던 카톡 내용, 최저시급 못준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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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할때 사업주에게 말할필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리 이야기 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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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은 휴무가 아닌 근무를 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원도 법적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 또는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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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첫해는 1달에 1개씩 총 11개, 다음 해는 15개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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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9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원칙적으로 28일이 퇴사일이나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30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퇴사일이면 28 29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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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기 전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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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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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별도로 노조전임자를 선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하여 무급 전임을 두는 것은 노조법 24조 근로시간면제 제한한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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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사일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을 거절하고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특정일을 지정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늦추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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