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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9.05

퇴사자의 퇴사일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9월 30일자로 퇴사날짜를 본인이 결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에 대하여 승인거절 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하여 9월 28일~10월3일까지의 유급휴가 사용 후 퇴사일을 10월 3일 혹은 10월 4일로 하겠다고 한다면(즉 유급휴무일 다 쓰고) 회사측에서 이 퇴사일에 대해 거절해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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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자로 반드시 사직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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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하면 해고입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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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을 거절하고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특정일을 지정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늦추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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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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