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9월 30일자로 퇴사날짜를 본인이 결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에 대하여 승인거절 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하여 9월 28일~10월3일까지의 유급휴가 사용 후 퇴사일을 10월 3일 혹은 10월 4일로 하겠다고 한다면(즉 유급휴무일 다 쓰고) 회사측에서 이 퇴사일에 대해 거절해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