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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한달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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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가족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족요양을 하는 경우는 센터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드므로 근로자라 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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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해서 3일 특별휴가 중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는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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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근로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둘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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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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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서 영리업무의 정확한 기준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으로 본업 외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일 수 있고 회사의 판단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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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기간이 법적으로 유급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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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교섭을 위한 출장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나, 교섭을 위한 공가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출장 시간을 이용하여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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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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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측의 임금변경 ? 노사문제제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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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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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석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근무 1시간에 휴게시간 10분씩 부여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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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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