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시간 증가를 요구하는데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가 여의치 않아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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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아침 8:30-저녁 10:30분까지 행사 알바근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1.5배, 22시 초과부분에 대해 1.5배, 중복될 경우 2배를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2. 의무적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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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퇴사하는 달의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무일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형태이므로 5월 31일의 월급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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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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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개월 근무후 임금을 100%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임금을 받은 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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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사희망일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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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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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직과 계약직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은 정년 이후 별도의 계약을 맺어 고용을 연장하는데 이는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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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실업급여질문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6일 근무라면 1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7일이 됩니다.2.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 퇴사이고 이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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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록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하나 회사의 의사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고에 준하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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