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30

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생각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나 차이가 없을거 같은데요. 권고 사직과 일반 사직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전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고 후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나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록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하나 회사의 의사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고에 준하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일반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권고사직과 일반사직 모두 사업장과 근로자사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결과론적으로 같으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퇴직하는것이며, 일반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자진퇴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이며, 반면에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습은 유사할 수 있으나 결국 실업급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유인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사직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로 보아 일부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여 성립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합의로 퇴직하는것 입니다.

    일반사직은 단순히 근로자가 그만두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