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전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고 후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