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등을 사용하기 전이라면 생리휴가로 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를 한 달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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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합니다.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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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구별 소득금액이 (단독(2200만), 홀벌이(3200만), 맞벌이(3800만)) 일정금액 이하이고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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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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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의 임금, 즉 1배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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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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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5배인 이유는 기본급에 1일의 휴일수당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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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연봉으로 바꿔야 법에 걸리는거 없다고 바꾸자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월급으로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2. 3시간 초과시 더이상의 초과수당이 없다고 하면서 일은 더 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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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시 임신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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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노동청 벌금 부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 명의로 부과된 벌금과 과태료는 법인 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할 듯하고 만일 개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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